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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통합검색 상세조회
5톤 축차(가변축 장착차량)입니다. 얼마까지 적재해도 되는지요?
가변축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적재정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 이내로 적재 하시면 됩니다.
  - 가변축의 장착은 무진동차량 및 집게차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형식승인 된 것으로 축을 하나 더 장착했다고 하여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자동차 등록증상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 할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한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 6. 20.>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 <2023. 6. 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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