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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과적위반 과태료 납부자 편의를 위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납부방법 다양화 방안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고지서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카드납부는
https://www.giro.or.kr/ 인터넷 지로사이트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