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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5-42호)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거소 불명·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래외 6인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2025.4.29).hwpx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2025.4.2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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