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질문답변
질 문
1. 화주의 강요에 의해 적재를 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현(舊) 도로법의 경우 화주의 강요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화주의 강요가 인정될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따라 화주 및 운전자가 모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운전자가 명백하게 운행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경 및 감액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화주가 중량을 속였을 경우는 적재물의 중량 및 용량에 대한 확인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주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2. 차량의 고장(가변축파손, 타이어 펑크 등)으로 인해 적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차량의 정비 및 확인의무는 관련법규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의 관리는 운전자의 책임이며, 운행 중 타이어 펑크 등의 고장이 있었다면 관련법규에 따라 더 이상 운행을 하여서는 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리 후 이동을 하여야 하며, 운전자 과실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감경여부가 결정되나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질 문
3.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차량입니다. 수출입신고서(면장) 및 패킹 리스트 등을 확인했으며 계측까지 했으나,도로법 제한 중량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지만, 컨테이너 내부에서 적재물이 편중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씰로 봉인되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수출입 컨테이너와 같이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재물의 편중으로 인해 단속되었을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감경 및 감면 등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경우, 수출입면장 상의 중량과 동일할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화주는 고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또한,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상의 중량과 운전한 차량의 합산중량(총중량)이 도로법상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 하였을 경우나 운전자의 과실로 가변축의 압력을 잘못 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시 수출입면장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 문
4.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차량입니다. 수출입면장 상의 중량을 확인하고 운행을 하였는데 실제 적발이후 확인하니 실제 중량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운전자 분께서는 수출입면장만 확인하고 운행하셨기에 적재물의 실제 중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컨테이너의 화주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사항의 입증책임은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질 문
5. 관공서 차량으로 관공서 업무 수행 중 과적으로 단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관용차량의 경우 통상업무 수행시에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업무 수행시 단속이 되었다면 심의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감경 및 감면여부가 결정 됩니다.
질 문
6.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한 차량입니다. 적발당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지방에 있다 보니 적발이후 바로 제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조건을 충족하고 운행하였다면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반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운행허가증을 제출하시면 확인을 거쳐 운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부과된 과태료는 면제되나 운행조건과 다르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 문
7.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태료부과 고지를 받은 분에게 있습니다.
질 문
8. 계측장비가 이상이 있어 단속이 되었습니다. 승용차인데 어떻게 과적이 나오나요?
답 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및 심의를 통하여 과태료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질 문
9. 기중기의 운전자입니다. 차량 자체중량이 원래 무겁고 분해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장비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중기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중기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최대한 분해를 하여 운행을 하고 그 외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하여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도입되는 장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장비는 모두 축중량이 12톤미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운행허가도 구조물을 통과하지 않는 조건하에 총중량은 제한하지 않고 축하중이 12톤 미만이라면 운행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운행허가증을 받아 허가제원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10. 가변축 장착 차량입니다. 운행 중에 잠시 시동을 꺼서 가변축이 올라간 것을 잊고 운  행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차량의 정비, 적재 및 운행 등에 관하여는 운전자가 관리 및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감경 및 감면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변축을 차량출고 이후 장착하여 적재정량 이상으로 적재하면 도로법 위반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문
11. 과적검문소에서 들어오라는 신호가 없었는데 도주했다며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적발당시 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과태료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질 문
12.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다 보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습니  다. 가능한지요?
답 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과태료를 확인 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