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질문답변
질 문
1. 고속도로 및 다른 검문소는 아무 이상 없이 통과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적발 검문소의 계측기가 잘못 설치되거나 한 것은 아닌지요?
답 변 모든 검문소 및 영업소의 저울은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검문소 및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중량위반 단속은 법률상의 제한기준에 허용오차 10%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경우 단속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상의 제한기준을 맞추어 운행한 운전자가 우천 등 천재지변 및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억울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발되지 않았던 검문소(영업소)의 통과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검문소(영업소)를 통과 할 때 도로법상의 제한중량은 초과하였으나 측정오차(10%)를 초과하지 않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단속기준이 아닌 운행제한 기준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2. 과적검문소(고정식)에는 진입하지 않으면 CCTV에 찍혀 고발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원이 들어오라는 신호가 없었는데도 진입을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측불응 도주․단속시스템은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계측기로 위반 의심차량을 선별하여 계측을 하도록 단속원이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원의 유도가 없었다면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 문
3. 탱크로리 운전자로 정량 이상을 적재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검문소를 지나갈 때 단속원이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도로상이 매설된 계측기는 차량의 속도 및 움직임에 따라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속으로 진입하여 재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속원의 유도를 보고 진입하지 않았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이라도 정량만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의 비중에 따라 중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질류 탱크로리의 경우 휘발유(비중 0.76가량) 적재시와 경유 등(비중 0.85~0.89) 적재시 0.1% 가량의 비중 차이가 나고 있으나 적재하는 탱크로리의 경우 비중을 0.8에 맞추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질 문
4. 단속당시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단속당시 정확한 단속원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위반 수치에 따른 과태료 산정금액이 부과되나,
- 허위로 알려 주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 문
5. 항상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적발당시 허가증을 다른 곳에 두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운행 허가증은 운행시에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계측시 운행 허가조건(노선, 시간, 협의조건)에 부합하게 운행을 하였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미지참 상태로 운행을 하였다면 적발시 자인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단기간 내에 적발관서로 송부하여 허가사항을 확인 받아 사법부서 및 과태료 부과 부서로 고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 문
6. 적발당시 단속을 회피하려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등 가변축을 조작하다가 축조작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가변축을 조작한 행위는 도로법 제78조 제1항(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도로법 제115조(벌칙)을 적용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할 경찰서 및 국토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상황진술을 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 문
7. 5톤 축차(가변축 장착차량)입니다. 얼마까지 적재해도 되는지요?
답 변 가변축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적재정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 이내로 적재 하시면 됩니다.
- 가변축의 장착은 무진동차량 및 집게차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형식승인 된 것으로 축을 하나 더 장착했다고 하여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자동차 등록증상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 할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한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질 문
8. 출발전에 총중량을 측정하여 총중량 43.8톤을 확인하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검문소(영업소)에서 총중량이 44.30톤으로 측정되어 고발되었습니다. 저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답 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총중량의 제한을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정방법, 천재지변(우천등)의 사유로 10%의 오차범위를 두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운행제한기준 이내로 운행을 하는 차량이 위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만큼 더 적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 검문소(영업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차량이 움직이면서 측정하게 되기에 측정값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발전부터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상태로 운행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적재정량 및 운행제한 기준 이내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