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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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이상 |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50 | 70 | 1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80 | 120 | 160 |
도로법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150 | 220 | 3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30 |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50 |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10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불응자에 대해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57조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