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 금액안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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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회 2회 3회이상 3회
이상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도로법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불응자에 대해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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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적용법령 다운로드 운행제한 도로명칭 다운로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