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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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0 |
1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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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20 |
160 |
도로법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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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20 |
3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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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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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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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불응자에 대해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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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