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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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1.도로법이 어떤 사유로 개정이 되었으며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답 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0년 3월 24일 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질 문
2.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도로법 제 77조 제2항에 따른 임차인 , 도로법 제 77조 제4항에 따른 동승거부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법 제 78조 제1항의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자, 제2항에 따른 재측정 요구 불응자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형사처벌 됩니다.
≪도로법(형사처벌대상)≫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질 문
3. 법 개정 이전에 단속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 변 법시행일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단속된 사건들은 기존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벌금형으로 처분 됩니다..
질 문
4. 과태료 처분이 되더라도 전처럼 소유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운전자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답 변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은 도로법 제113조 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벌칙에 적용되므로 도로법 제117조가 적용되는 과태료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는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운전자의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인으로서 처분이 될수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 문
5. 중량과 제원이 모두 초과되어 적발되었는데 각각의 위반내용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따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重)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 문
6. 경기도에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입니다. 그럼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답 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행정청(각 도로의 관리청)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국도(지자체관리구간 제외) 및 고속국도(민자고속도로 포함)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해당지역의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었으므로 단속된 지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질 문
7. 적발내용 및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 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관리청)은 제출한 의견을 심의하여 동법 제16조 제3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거쳐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비송사건처리 절차법에 따라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전하고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 문
8. 과태료처분은 감경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사전통지시에 20%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장애인(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등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감경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질 문
9.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최대 75%까지)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될 수 있으며,
-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