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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발부받은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게 되고, 당시 운행이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을 수사하게 되며, 귀하의 과태료부과절차는 대기상태로 전환되고, 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귀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20%감경) 부과고지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송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