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안내
운행제한 안내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제정 2009. 9. 1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42호
    일부개정 2010. 10. 22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638호
    일부개정 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189호
    타법개정 2014. 7. 28  국토교통부훈령 제403호
    전부개정 2015. 5. 26  국토교통부훈령 제532호
    일부개정 2016. 2. 24  국토교통부훈령 제673호
    일부개정 2016. 5. 30  국토교통부훈령 제713호
    일부개정 2017. 1. 6  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폐지제정 2019. 7.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4호
    폐지제정 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
총칙 좌측 상단 테두리 총칙 우측 상단 테두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제원"이란 차량의 크기(폭, 높이, 길이) 및 중량(축하중, 총중량)을 말한다.

2. "허가제원"이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허가한 차량의 크기, 중량을 말한다.

3. "허가조건"이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부여한 조건을 말한다.

4. "제한차량"이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말한다.

5. "허가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을 허가받은 차량을 말한다.

6. "운행제한 위반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7. "혐의차량"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도로관리원"이란 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속원"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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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하중(Wheel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바퀴(바퀴집합체(Wheel assembly)를 포함한다)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을 말한다.

12. "축하중(Axle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다만, 이 때 차량의 너비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위치한 모든 바퀴는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총중량(Gross weight)"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의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14. "계중기(Truck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말한다.

15. "이동식축중기(Portable wheel load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저울을 말한다.

16. "저속축중기(Low-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7. "고속축중기(High-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8. "하중표시기(Indicator)"란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이동식축중기를 연결하여 측정값을자동으로 표시·저장·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19.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란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차량 번호 및 사진 자료 등을 기록·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0. "제한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속축중기와 차량 번호판자동인식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

21. "도주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에 대한 측정 유도(검문소 진입 유도를 포함한다)를거부·불응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측정거부 행위(재측정 요구 불응 행위를 포함한다)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기록·저장할 수있는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

22. "검문소"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고 차량의폭, 높이, 길이, 축하중, 총중량 등을 검사·단속하는 장소를 말한다.

23.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상시 검사·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24. "이동검문소"란 이동식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수시로검사·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25. "이동단속반"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 장소를 옮겨가며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검사·단속하는 단속반을 말한다.

26. "무인 단속"이란 도로상의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 내의 측정차로에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무인 방식으로 상시 검사·단속하는방법을 말한다.

27. "연결차량(Combination vehicle)"이란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을 연결한 상태의 차량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② 단속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임 무

제4조(임무) ① 장관은 검문소의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총괄

2.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및 별표 1에 따른 표지 설치

3. 단속원의 근무성적평가제도 수립·시행

4.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

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해지, 포상·징계

6. 합동 단속 계획의 수립·관리 및 실적 보고

7. 도로관리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증 발급

8.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③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조치 및 시설·인력에 대한 관리

가. 검문소 및 단속장비의 설치

나. 단속장비의 운용 요령 제정

다. 검문소 및 단속반의 운영 계획 수립·관리

라. 단속원의 배치 계획 수립·관리

마. 단속반 편성 및 책임자(반장)의 임명

바.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 관리책임자의 지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가. 단속장비의 검·교정 및 점검

나. 단속장비의 신속한 교정·보수·수리 및 적정 단가 산정

다. 단속장비의 운용상황 및 점검기록 유지

3.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복무관리 및 청렴교육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복무규정 운영 및 근무수칙 제정

나. 단속원의 복무상태 점검 및 개선

다.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점검

라. 순찰계획 수립·시행(소장 또는 소속 직원이 월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별지 제12호서식 작성)

마.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

4.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근무 평가 및 상벌

가. 단속원의 근무 평가 및 보고

나. 운행제한단속원의 포상

다. 단속원의 징계 요구

5.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 관리·보고

가.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

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

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성)

6.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7.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

8. 별표 4에 따른 단속원 제복 지급

9.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와 관련하여 단속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시행

2. 단속원의 근무 배치

3. 단속원의 복무상태(근무지 이탈, 결근 등) 관리·감독 및 보고

4. 운행제한 위반 여부 판정

5. 혐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

6. 혐의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 확인

7.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

8.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시행·보고

9. 검문소 청결 유지

10.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제한

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

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

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

5. 근무일지, 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

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차량의 운행제한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6조(운행제한 공고)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국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의 공고와 표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법 제77조제7항 및 영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표지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운행제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차도부에 종단·횡단구조물(터널, 교량, 육교, 통로박스, 차도 등)이 설치되어 차량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차도의 노면으로부터 구조물까지의 높이가 4.7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차높이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높이 제한값은 종단·횡단 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④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른 차로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또는 지점의 우측에 차폭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제한 예외차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3. 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차량(도로관리청이 임차한 차량을 포함한다)

가. 도로구조·시설·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나. 도로의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4. 고장차량 1대를 견인하는 구난차량.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 제4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 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고장난 화물차량(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고장차량의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단속원이 고장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적(換積)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고장난 건설기계(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그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단속원이 차량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分離)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장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제8조(운행허가 대상차량)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차량에 포함하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2.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기구류를 운반하는 차량

3.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운행허가 제출서류) ①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받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접수자)" 이라 한다)은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서류를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2. 차량 중량표(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총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허가 받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차량 중량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참고자료의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2. 차량 및 도로 분야의 구조 전문가가 계산한 값

3.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

③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사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위탁증 (또는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차량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허가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주식 건설기계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잔존 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에서 건설기계 매뉴얼 상의 분리 가능 부품을 제외한 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분리 가능 부품을 탈거하여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총중량 또는 잔존 중량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라. 축하중이 12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① 도로관리청(접수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하고 운행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허가자)"라 한다)으로서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

2.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

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것

4. 허가제원 및 허가기간은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각 기관(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출발지 관할 경찰서)이 허가한 제원 및 기간을 모두 만족할 것

5.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두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

6. 운행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것. 다만,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 개시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 (심사자)"라 한다)은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경로는 원칙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도로구간 중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단 경로로 정할 것

2.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 여부를 검토할 것

3. 폭 또는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 또는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것

4.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만 허가할 것.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건축높이에서 0.1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

5. 허가기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 일수로 할 것

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이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 차량의 폭이 실제 차로의 너비 이내인 경우

다. 차량의 높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차높이 제한 표지의 표시값 (종·횡단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 이내인 경우

라. 차량의 길이가 단일차량의 경우 19미터, 연결차량의 경우 25미터 이내인 경우

6.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구조물의 보수·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것. 다만, 운행시간은 화물차 도심통행제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7. 제6호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가. 허가차량이 운행을 개시하기 이전에 도로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허가자)에게 통보

나. 허가차량이 운행을 완료한 이후에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다. 도로구조물의 보수·보강,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 등의 요구가 조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이행 또는 보완을 명령

8. 허가차량의 제한기준 초과 정도가 과다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에 따른 경로 상 도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였거나 해당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것

가. 차량의 앞뒤에 유도차량을 배치하고 운행할 것

나. 도로관리청이 정한 통행시간에 운행할 것

다. 도로관리청이 정한 주행속도 이내로 운행할 것

라.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별표 3의 표지를 달고 운행할 것

마. 차량 및 적재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반사체 등을 달고 운행할 것

바.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허가자)은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구조·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자, 허가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자("허가차량 운행 책임자"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귀속됨

2. 도로관리청은 제1호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114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허가차량이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함

4. 도로관리청은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허가차량에 대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 제96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5. 허가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귀속됨

제5장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다음 각 목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가. 폭의 허용오차 : 0.1미터

나. 높이의 허용오차 : 0.1미터

다. 길이의 허용오차 : 0.2미터

3. 영 제79조제2항제3호, 영 제79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별도의 제한규격 및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

② 허가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

2.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 ① 법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 요구 불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하는 등의 행위

2. 단속원의 차량 동승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하는 등의 행위

3.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하는 등의 행위. 다만,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발일로부터 15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량 동승 요구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4항 위반(재측정 요구 불응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2. 제2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제1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제13조(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차량등록증

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제14조(단속장비) ①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③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표시·저장·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

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

⑥ 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측정값을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제한차량 및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번호 정보(사진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단속원(유도요원)이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 진입을 유도(신호)하는 장면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도주(운행)하는 장면 등을 영상 정보(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를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검사(교정)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로관리청에 보관할 것

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제조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지정된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을 것

2. 저속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

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제조업자·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을 것

⑨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교정)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확성 확보 여부,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교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

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교정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기점검)을 받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제2호 나목에 따라 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동식축중기와의 상호 비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제9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⑪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검정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2년

2.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교정주기는「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1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교정검사는 받은 것으로 한다.

⑫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와 사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는 0.5%

2.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는 2%

3.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배

⑬ 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과 사이렌(음의 크기는 차량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

⑭ 이동단속차량의 사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의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6의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에 따라 디자인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제15조(단속장소) ① 운행허가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한 검문소 및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단속장소는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별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할 것

2. 단속장소는 차량을 검문하기 용이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일 것

3. 단속장소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이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일 것

4. 단속장소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이 직선에 가까운 장소이어야 하고,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는 피할 것

5.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조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

② 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단속반) ① 단속반은 관할 구역 내 도로의 여건,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단속기관의 형편, 단속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편성한다.

② 단속반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일방향 또는 양방향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단속반에 편성된 단속원이 질병이나 개인용무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대체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근무자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속반의 편성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검문소를 상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대 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단속반에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정, 운행제한 위반자 단속을 위한 단속반장, 검문소 진입로 전방에서 혐의차량을 검문소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요원, 측정차로에서 차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 단속반의 운영 방식을 도로의 양방향 검문 방식에서 일방향 검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문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이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⑦ 단속반은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의 구분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원의 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고정검문소의 운영) ① 소장은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고정검문소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③ 고정검문소는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 통행 시간 등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검문차로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검문소의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2. 고정검문소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고정검문소의 진입차로에 별표 5의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단속반의 운영) ① 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

③ 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사정상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동단속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동단속반이 이동 중에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혐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2. 이동단속반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하고 도주하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는 경우

⑤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 한다.

제19조(근무요령) ① 단속원은 검문소의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차량 제원 측정 결과, 위반 내역, 후속 조치 내역, 위반자 정보, 신고 내역 등이 기록된 서식) 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단속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단속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단속원은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 근무일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등 관련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⑥ 단속원은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단속원은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야광밴드 등의 안전장비를, 우천시에는 우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단속업무 준수사항) ① 차량의 중량은 저속축중기, 고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계중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고정검문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1.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

2.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수리 중이거나 오차 보정 중인 경우

3.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4. 축조작 의심 차량에 대한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③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하중표시기에 표시·저장된 측정값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상인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차축의 좌·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반대측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하인 차축 집합체(이하 "그룹축"이라 한다) 중 임의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차축의 좌·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의 좌측(또는 우측)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반대측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 내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차축의 좌·우측 가장 바깥쪽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평균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측(또는 우측) 가장 바깥쪽 하나의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동식축중기를 자체높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장소(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측정차로에 매설하는 방법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판의 설치를 생략할 것

5. 이동식축중기로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지 말 것

④ 단속원(유도요원)은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의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서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검문소 진입로 전방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혐의차량의 검문소 진입을 유도할 것 가.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 검문소(이동단속지점) 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 나.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측정유도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

2. 차량의 진입을 유도할 때에는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이용하여 혐의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호할 것

⑤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측정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차량의 제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것.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 차량의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차량 제원의 측정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

3. 검문소로 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릴 것

4. 차량 제원 측정시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측정 방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차량 제원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제원을 재측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제78조제1항·제2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

5. 차량 제원에 대한 측정 결과를 차량의 운전자와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에게 알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⑥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외국인 운전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 (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

2.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알릴 것

가.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법 제77조제2항)한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요구(법 제77조제3항 위반)한 화주 등을 의견제출 기간(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만료 이전에 신고하여 해당 임차인 또는 화주 등을 법 제117조제1항 (과태료 처분)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차량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15일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단속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다음 각 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것.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운행제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정보, 운행제한 위반자의 신고내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

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차량의 정보,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위반자의 확인을 받을 것

4.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단속원(유도요원)의 측정유도를 거부한 차량 및 제22조의2에 의한 회차 명령에 대한 불응, 제22조의3에 의한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 다만, 측정유도, 차량의 회차,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을 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단속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다만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자동 저장·출력할 수 있는 고정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결과만을 기재한다.

⑦ 운행제한 위반자가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측정을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차량 제원의 재측정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함

2.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분은 정도가 낮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

⑧ 허가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해당 차량의 허가번호를 기록할 것

2.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거나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회수하고,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사실 및 운행허가 효력의 상실 등을 알릴 것

⑨ 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이동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단속요령) ①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을 따른다.

1.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기 전에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 소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입니다. 차량번호 ○○○○호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

2.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차축 조작 행위·차량 바퀴 공기압 조절 행위·축간거리 조절 행위·차축 높이 조절 행위("차량 구조 조작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

가.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

나. 가목과 같이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차량 구조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동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측정 방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

다.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 제원 측정시 차축 위치·높이, 차량 바퀴의 공기압, 축간거리, 그 밖에 차량 구조를 조작하거나 조절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3.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측정위치 이탈 행위·제한속도 위반 행위·가감속 행위 ("비정상적 통과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

가. 비정상적 통과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단속장비를 비정상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

나.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장비 통과시 측정위치 이탈 행위, 제한속도 위반 행위, 가감속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4.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 및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

가. 제1호, 제2호의 가목 및 제3호의 가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나. 제2호의 나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것

5.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

가.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수준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라고 알릴 것

나. 제2호의 다목 또는 제3호의 나목과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조 조작 행위 또는 비정상적 통과 행위를 반복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도로법에서 정한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

다. 제4호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단속원의 요구에 불응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차량 제원 측정 불응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

②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 (위반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을 제출하십시오"라고 알릴 것

2. 제1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3.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당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계약상 지위를 악용한 화주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요구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4. 관계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 의 운전자는 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속기관명)에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서류 중 단속현장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하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

5.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이 규정 제20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라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

제22조(합동 단속) ① 청장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도로와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관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라 합동 단속 결과를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차량의 회차) ①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회차 명령은 회차 지점까지의 거리, 회차 경로 상의 구조물 등의 상황, 운행제한 위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회차 조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차지 등이 적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단속원이 그 이행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령할 것

2. 회차 조치가 가능한 지점이라 할지라도 회차 경로 상에 구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차 조치를 명령할 것. 다만,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차 명령을 이행 완료한 차량이 재단속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 불이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 단속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단속원은 차량의 회차 명령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차량의 회차는 이를 명 받은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차량의 회차를 명 받은 경우에는 회차 지점(상차지 등)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재차 단속될 수 있음

3. 차량의 회차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차지 등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

4. 차량의 회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인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

제22조의3(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① 법 제8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조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차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조치로서,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 어느 하나를 함께 명령할 것

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재물의 분리운송

나. 차량의 불법 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취득

2.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알릴 것

가.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제1호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1회 연장 가능)에 조치된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나.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가목에 따라 이행 완료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처분할 수 있음

라.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비용 부담, 운행중지기간 동안 차량 또는 적재물의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

3.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제1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합법적 운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② 적발 지점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운행중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운송하기 위한 작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한 임의의 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의4(차량의 통과 조치) ① 제22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후 통과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2. 식품 등 부패 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3. 폭발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4. 적발 장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상태의 해소가 즉시 가능한 경우

5. 도로관리청이 제22조의3에 따라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통과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고려한다.

제22조의5(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차량의 회차, 차량의 운행중지,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통과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그 조치내역을 기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의 이행여부 확인시 도로관리청은 상차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운행제한 위반자의 처분

제23조(사법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1호에 따른 범죄 및 법 제114조제8호, 제115조제4호·제5호·제6호, 제116조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차량의 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1. 차량 운전자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지장 가능)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2. 차량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한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3.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

4. 단속장비에 기록되거나 저장된 자료

5. 제13조에서 정한 관계 서류의 사본

6. 그 밖에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 대상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환조사에 응한 피의자에게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운행제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송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 운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의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리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를 과태료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처리) ① 과태료 담당자는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자진납부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부과내역

가. 위반 일시

나. 위반 장소

다. 위반 내용

라. 위반 차량

2. 산출근거

가.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

3. 안내말씀

가. 차량의 운행제한위반차량 사전통지임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수입과목

5. 납부할 금액(제2항제2호가목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6.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7. 납부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8. 납입고지서번호

9.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10. 소속 회계연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및 소관명(국토교통부)

11. 그 밖에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의 과태료 처리 전 과태료 부과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제6항제4호의 「자체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발부된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이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의 가목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납부할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납부기한은 65일로 변경한다.

⑤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본 고지된 제2항제2호 가목의 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사전 고지된 제2항제5호의 과태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 가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함

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2개월, 최대 2회

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4개월, 최대 4회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5개월, 최대 5회

마.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7개월, 최대 7회

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개월, 최대 8회

사.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

3. 분할 납부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된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

4.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미납분은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중가산금과 과태료 미납분을 합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하여야 함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분할 납부시 별도의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

⑦ 이 규정에 없는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는 질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업무 처리 기한

제25조(업무 처리 기한)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의 처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

2.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타 도로관리청, 경찰관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② 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서는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정보를 관할 구역의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의 보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다음 각 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에 기재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할 것

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고정검문소의 당월 단속실적

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이동단속반의 당월 단속실적

다.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른 합동 단속 결과 (합동 단속을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2. 청장은 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소장이 보고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8장 점검·기록·교육·홍보

제26조(점검) ① 장관은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청장은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

2. 단속원의 복무점검을 위한 주간 및 야간 순찰

3.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점검

제27조(기록유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

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제28조(교육) ① 장관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3항제3호의 마목에 따른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 ① 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TV, 신문, 라디오, 안내문 등) 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운행제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적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30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청장 및 소장은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운행제한 규정의 개편 등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5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14호, 2019.7.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부훈령 제79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634호, 201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 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13.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 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3호, 2016.0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 2016.05.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17.01.0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폐지제정, 2019.07.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 폐지제정, 2021.06.02>

총칙 좌측 하단 테두리 총칙 우측 하단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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