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 운행제한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20호 우리 사무소에서「도로법」제77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및 가산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이전, 수취인 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4. 23. ~2024. 05. 08(16일) 3. 공고장소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게시판(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다. 국토교통부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 과태료(사전고지서) 공시송달
- 과태료(가산금고지) 공시송달
-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김해국토 제 2024-138호)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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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최대 75%까지)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될 수 있으며,
-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처분은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적발내용 및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 경기도에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입니다. 그럼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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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최대 75%까지)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