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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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최대 75%까지)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될 수 있으며,
-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처분은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적발내용 및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 경기도에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입니다. 그럼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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