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 4. 30.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