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도로법」제77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및 가산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이전, 수취인 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5. 01. ~2023. 05. 17.(16일) 3. 공고장소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게시판(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다. 국토교통부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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