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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김해국토 제 2025-196호)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196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 5. 1.

 

국토교통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5. 5. 1. ~ 5. 15. (14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55-340-6659, 6661, 6667),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운영지원과 055-340-6621~4)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우편번호 5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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