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236호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1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부과고지서 가.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나. 제출기간: 이의제기서는 공고일로 부터 60일내 제출 다. 처리절차: 이의제기 → 주소지 관할 법원이송 → 비송사건 심판청구 → 결과통보 라. 제출내용: 이의제기서, 각종 증빙자료 마.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바. 유의사항: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가. 인터넷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molit.go.kr/brocm),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나. 문의전화: 감경,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9, 0080)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3) 다. 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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