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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도로법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공달공고(제2025-283)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보관기간경과반송,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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