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7.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9. 17.~2025. 10. 1.(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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