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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7.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9. 17.~2025. 10. 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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