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7.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9. 17.~2025. 10. 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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