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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전주국토 제2026 - 168호]


도로법』제77(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과태료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이사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168호 본고지 및 가산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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