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