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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토]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6-191호)

수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191호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11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공시송달대상자명단(2026.7.21.본고지).xlsx
공고문(본고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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