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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 제 목 :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시송달 ? 공고기간 :'26. 8.13 ~ '26. 8. 27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역 : 부과고지서 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가산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미납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 (최대75% : 60개월까지 부과)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정지, 감치(監置) 처분, 재산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확인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공시송달(공고) http://www.roadfine.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공고) http://scmo.molit.go.kr * 공고기간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를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재발급 받아 납부. - 기타문의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과태료 담당(031-820-1757,1717,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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