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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6-1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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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6-16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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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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