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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강 릉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1. 건 명: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첨부 4. 공고기간: 첨부 5. 공고내용: 첨부 6. 의견제출 안내 7. 인터넷 공고 확인 및 기타문의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공시송달 공고 http://www.roadfine.go.kr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s://www.molit.go.kr/wrocm/USR/BORD0201/m_20081/LST.jsp - 게시판 공고: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정문 옆 게시판 - 기 타 문 의: 의견제출 및 적발관련(033-650-8818), 납부관련(033-650-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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