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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산금고지) 공시송달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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