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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4-57호)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4. 5.07. ~ 2024. 5.21.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2024.05.07).hwpx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2024.5.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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