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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과적위반 과태료 납부자 편의를 위해 2018년 01월 02일부터
과태료 납부방법 다양화 방안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고지서 납부를
타인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속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납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타인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타인카드납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소유자가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 확인 후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과적 과태료 고지서 타인 신용카드 납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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