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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시스템 오픈에 즈음하여
2010년 9월 23일부로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이하 과적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로 법규가 변경되었습니다.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